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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교통사고 클리닉
Q&A
자주묻는 질문
patient

Q

자동차 사고가 났는데,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요?
log

A

차대차일 경우, 경상환자라면,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patient

Q

개정된 `23년 자동차보험 약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log

A

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경상환자의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(책임)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됩니다.
patient

Q

사고부상급수에 따라 자기신체사고(자손) 보상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?
log

A

12등급: 기존: 120만원, 변경: 180만원 13등급: 기존: 80만원, 변경: 130만원 14등급: 기존: 40만원, 변경: 80만원
patient

Q

앞으로 자기 과실비중이 높은 사고자는 보험료가 오르나요?
log

A

자손·자상의 경우 보상건수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집니다. 과실의 정도에 무관하게 건단 1점의 할증이 발생합니다.
patient

Q

경상환자가 4주 이상 오래 치료하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?
log

A

아닙니다.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치료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합의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.
patient

Q

상대과실이 더 큰데 제 보험료가 오르나요?
log

A

맞습니다. 차대차 사고에 있어 과실이 크든 작든 합의금을 받고자하면 보험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됩니다.
patient

Q

보험료 할증 없이 치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log

A

합의금을 포기하면 됩니다. 대인1 지급한도 내의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. 할증은 대인1을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.
patient

Q

보험료가 오르더라고 합의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?
log

A

손익을 따져보면 됩니다.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한 금액이 할증료보다 크다면 내 보험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.
patient

Q

경상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?
log

A

통상 '[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] 상해의 구분'에서 정하는 12~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합니다.
patient

Q

경상환자는 최대 4주 치료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?
log

A

아닙니다.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,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진단서 상 기재된 치료기간만큼 지급보증이 연장됩니다.
patient

Q

4주 치료 후, 진단서 발급 시 진단 주수 제한이 있나요?
log

A

아닙니다.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,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진단서 상 기재된 치료기간만큼 지급보증이 연장됩니다.
patient

Q

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거부할 수 있나요?
log

A

아닙니다. 진단서를 제출하여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보험사는 지급보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